연말정산·연금·대출 계산 달력: 11월 미리보기부터 5월 종합소득세까지 할 일
세금·연금·대출 계산을 달력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연금저축·IRP 900만 원 납입, 1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까지 시기별 숫자와 자세한 계산 글을 묶었습니다.

세금·연금·대출 계산은 1년 달력으로 보면 놓치지 않습니다: 11월 미리보기, 12월 납입, 1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순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그해 세액공제(최대 900만 원)에 들어가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냅니다. 날짜를 놓치면 같은 돈을 쓰고도 공제를 1년 미루게 됩니다.
아래는 경제브리핑의 계산 글을 달마다 할 일 순서로 묶은 안내입니다. 숫자는 각 글이 국세청·법령으로 확인한 2026년 10월 기준이고, 법이 바뀌면 세부 글과 이 안내를 같이 고칩니다.
달력으로 보는 할 일과 기준 숫자
| 시기 | 할 일 | 확인할 숫자 | 자세한 글 |
|---|---|---|---|
| 11월 초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예상 결정세액 | 미리보기에서 볼 숫자 3개 |
| 11월 30일까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작년 세금의 절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 | 고지액 줄이는 경계선 |
| 12월 31일까지 | 연금저축·IRP 납입 |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13.2% 또는 16.5% | 결정세액으로 정하는 적정 납입액 |
| 1~2월 | 회사 연말정산 | 전세대출 원리금 40% 공제, 연 400만 원 한도 |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
|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금저축 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여부 | 연금저축 인출 순서와 세금 |
연말 두 달: 공제를 채우는 순서
11월에 미리보기로 올해 낼 세금(결정세액)을 먼저 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다 넣어도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① 결정세액 확인 → ② 카드 공제 문턱 확인 → ③ 남은 세금만큼 연금계좌 납입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볼 숫자 3개
- IRP 세액공제, 얼마나 넣어야 하나
- 성과급 세금 계산법 — 연말에 성과급이 나오면 결정세액이 달라짐
- 청약통장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세금이 붙는 돈과 안 붙는 돈
연금을 꺼낼 때는 계좌 안의 돈이 어느 칸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나오고,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따로 계산합니다.
- 연금저축 연 1,500만 원 기준 인출 순서
- 퇴직금 계산과 IRP로 받는 법
- ISA 만기 해지 세금 —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 9.9%
-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청구 시기, 일하면서 받을 때 감액
-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경계선
대출: 한도·금리·이자를 계산하는 순서
대출은 한도(DSR) → 금리(우대금리 조건) → 갚는 동안의 공제 순서로 봅니다. DSR은 1년에 갚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까지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쓴 돈이 아니라 한도 전체가 들어가니 미리 줄여 두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 DSR 계산기 쓰는 법과 DTI로 주담대 한도 확인
- 급여이체 우대금리가 안 붙는 이유
- 국채금리와 주담대 고정금리의 관계
-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 국민연금 실버론 한도와 상환액
계산 예시: 결정세액 80만 원인 직장인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세액공제율이 16.5%인 사람의 올해 결정세액이 80만 원이라면, 연금계좌로 줄일 수 있는 세금도 80만 원이 끝입니다. 80만 원 ÷ 16.5% = 약 485만 원까지만 넣어도 세금이 0원이 되고, 그 이상은 올해 공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다른 세액공제(월세·의료비 등)가 있다면 그만큼 더 줄어듭니다. 자세한 계산은 IRP 적정 납입액 글에 있습니다.
다음 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볼 숫자 3개, 남은 두 달 공제 늘리는 순서와 카드 계산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꼭 12월에 넣어야 하나요?
그해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셉니다. 1월에 넣은 돈은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11~12월에 나눠 넣으면 넘치게 넣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임대·기타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합쳐서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도 이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의 숫자는 언제 바뀌나요?
세법 개정은 보통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바뀝니다. 세부 글을 고칠 때 이 표도 같이 고치고 아래에 수정 날짜를 남깁니다.
참고한 자료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수정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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