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2026년 기준, 기준시가 6억·최대 2천만 원 조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등기 후 3개월 안 대출 등 조건과 상환 방식별 한도, 2027년 실거주 요건 개편안을 정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주여야 하고, 집을 살 때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2024년 이후 취득분),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처음 이 글에서는 공제 한도를 예전 기준(1,500만 원, 60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2024년부터 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2026년 10월 기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 주택 수 — 12월 31일 기준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원칙이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실제로 사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을 산 때의 기준시가 —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봅니다. 아래 표처럼 산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대출 시점 — 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집을 사고 1년 뒤에 받은 담보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 명의 — 집 주인과 대출받은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집이라도 대출 명의자만 공제받습니다.
| 집을 산 시기 | 기준시가 요건 |
|---|---|
| 2014년 ~ 2018년 | 4억 원 이하 |
| 2019년 ~ 2023년 | 5억 원 이하 |
| 2024년 이후 | 6억 원 이하 |
상환 방식에 따른 공제 한도
| 상환 기간 | 대출 조건 | 연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처음부터 원금 상환) | 2,000만 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 1,800만 원 | |
| 그 밖의 대출 | 800만 원 |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 원 |
여기서 고정금리는 대출금의 70% 이상이 고정금리인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도 고정금리로 봅니다. 비거치식도 대출금의 70% 이상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경우입니다. 내 대출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아오나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것이라, 실제 환급액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자 1,200만 원을 낸 직장인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15%라면 대략 1,200만 원 × 15% = 180만 원(지방소득세 별도)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 등기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으로 써도 주택이 아님)
- 분양권·입주권 상태인 경우
- 전세자금대출 — 이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는 다른 항목으로 받습니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부분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이 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새로 넣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이자부터 적용하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2029년까지 지금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입니다.
다음 글: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연 400만 원 받는 법 (2026년 기준)
참고한 자료
수정 기록 — 2026-10-08: 공제 한도를 2024년 이후 기준(2,000·1,800·800·600만 원)으로 정정, 2026년 기준 갱신, 2027년 실거주 요건 개편안 추가.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