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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 1,500만 원 기준, 인출 순서와 수령한도로 세금 짜는 법 (2026년 기준)

연금저축·IRP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합니다. 1,500만 원에 들어가는 돈, 연금수령한도 공식, 다른 소득별 유리한 쪽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10-09경제브리핑 편집팀
연금저축 연 1,500만 원 기준 인출 순서와 수령한도

연금저축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합니다. 다만 계좌에서 빠지는 돈이 모두 1,500만 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 퇴직금 몫은 빠지고,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만 셉니다.

그래서 이 글은 "넘으면 얼마"보다 한 단계 앞, 내 계좌에서 어떤 돈이 먼저 나오는지, 한 해 얼마까지 꺼낼 수 있는지, 넘겼을 때 어느 쪽을 고르는지를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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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국세청은 연금계좌 안의 돈을 세 칸으로 나누고, 인출할 때 이 순서대로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순서를 내가 고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출 순서계좌 안의 돈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1,500만 원 계산
1번째과세제외 금액: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낸 돈,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없음 (이미 세금 낸 돈)빠짐
2번째이연퇴직소득: IRP로 옮겨 둔 퇴직금퇴직소득세의 70% (실제 수령 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빠짐
3번째세액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나이별 5.5%·4.4%·3.3%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포함)여기만 셈

예를 들어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3,000만 원 쌓여 있다면, 처음 3,000만 원은 꺼내도 1,500만 원 계산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IRP 하나에 퇴직금과 세액공제분이 섞여 있으면 퇴직금 몫이 먼저 다 빠진 뒤에야 세액공제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료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도 1,500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또 1,500만 원은 계좌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진 연금저축·IRP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최대 금액, 연금수령한도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퇴직금 몫은 예외)에 더해 한 해 인출액이 연금수령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연금외수령이 돼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항목내용
공식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평가액 기준일그해 1월 1일 (연금 개시를 신청한 해는 신청일)
연금수령연차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가 1년차,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11년차부터한도 없음, 얼마를 꺼내도 연금수령

평가액 2억 원 계좌라면 1년차 한도는 2억 ÷ 10 × 120% = 2,400만 원입니다. 한도만 보고 다 꺼내면 바로 1,500만 원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오래된 계좌는 6년차에서 시작해 1년차 한도가 2억 ÷ 5 × 120% = 4,800만 원까지 커지므로 더 주의해야 합니다.

넘겼을 때 고르는 법: 다른 소득이 기준

1,500만 원을 넘긴 해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방식을 고릅니다. 분리과세는 연금저축 몫 전체에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끝나고, 종합과세는 국민연금 등과 합친 뒤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이 2,400만 원인 65세 1인 가구를 세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만 넣고, 표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는 빼고 비교했습니다.

다른 소득종합과세 때 늘어나는 세금15% 분리과세유리한 쪽
없음112만 2,000원396만 원종합과세 (283만 8,000원 적음)
국민연금 연 1,200만 원260만 400원396만 원종합과세 (135만 9,600원 적음)
국민연금 1,200만 원 + 임대소득금액 3,000만 원412만 5,000원396만 원분리과세 (16만 5,000원 적음)

세 번째 줄은 연금저축 수령액이 2,000만 원이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이 317만 4,600원, 분리과세가 330만 원이라 종합과세가 12만 5,400원 적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일수록 수령액에 따라 답이 바뀌므로 해마다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국민연금+연금저축 합계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다(1,400만 원 초과분은 630만 원 + 초과액의 10%) ② 다른 소득금액을 더하고 인적공제를 뺀다 ③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뒤 10%를 더한다 ④ 연금저축을 뺀 같은 계산과의 차이가 "종합과세 때 늘어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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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안으로 맞추는 수령 설계

다른 소득이 꽤 있어 종합과세가 불리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1,500만 원 안으로 받는 편이 간단합니다. 1,500만 원 이하면 5.5% 원천징수로 끝나고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1. 금융회사에서 계좌별 "과세제외 금액·이연퇴직소득·과세대상 금액" 잔액을 확인합니다
  2. 과세제외 금액과 퇴직금 몫은 1,500만 원과 무관하므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초기에 먼저 씁니다
  3.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해부터는 모든 계좌 합계가 연 1,500만 원(월 125만 원) 안이 되도록 연금 지급액을 정합니다
  4. 연금 개시 나이를 늦추거나 수령 기간을 길게 잡으면 한 해 금액이 줄어듭니다. 11년차 이후에는 한도가 없어 조절이 더 자유롭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은 퇴직금 계산과 IRP 수령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도 영향이 있으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다음 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3개월 급여로 직접 계산하고 IRP로 받는 법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1,5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넘는 해에는 그해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서 받은 연금 전체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1,500만 원 초과분만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1,500만 원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1,500만 원은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만 셉니다. 다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연금소득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1,500만 원 이하인데 종합과세를 고를 수도 있나요?

고를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가 기본이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종합과세 세액보다 많다면 신고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만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긴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이면 기타소득으로 16.5%가 원천징수되고, 퇴직금 몫이면 퇴직소득세 감면(30~50%)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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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2026-10-09 작성. 2026년 수령분 기준이며, 계산 예시는 세액공제를 넣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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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편집팀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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