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면 얼마 깎일까, 월급별 감액 계산표 (2026년 519만 원 기준)
2026년 6월 17일부터 근로소득금액이 월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세전 월급 500만~900만 원별 감액액 계산표, 기준선을 넘으면 15만 원부터 깎이는 문턱, 5년·절반 한도, 2025년분 자동 환급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며 일해도 2026년엔 근로소득금액이 월 519만 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이 감액 기준을 'A값(319만 3,511원)'에서 'A값 + 20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전 월급(총급여) 약 632만 원이 이 선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월급별로 실제 몇 원이 깎이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월급별 감액액 계산표 (2026년 기준)
| 세전 월급 (총급여 ÷ 12) | 근로소득금액 (월) | 노령연금 감액 (월) |
|---|---|---|
| 500만 원 | 393만 7,500원 | 0원 |
| 600만 원 | 488만 7,500원 | 0원 |
| 약 632만 원 | 519만 3,511원 (기준선) | 15만 원부터 |
| 700만 원 | 583만 7,500원 | 약 24만 7천 원 |
| 800만 원 | 678만 7,500원 | 약 41만 9천 원 |
| 900만 원 | 775만 7,500원 | 약 64만 1천 원 |
감액은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따집니다. 표는 근로소득공제 공식(총급여 4,500만~1억 원 구간: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더합니다.
기준선을 넘는 순간 15만 원부터, 문턱이 있다
| 구간 (A값 초과 금액) | 개정 전 | 개정 후 (2026-06-17 시행) |
|---|---|---|
| 100만 원 미만 | 초과분 × 5% | 감액 없음 |
| 100만~200만 원 미만 | 5만 원 + 초과분 × 10% | 감액 없음 |
| 200만~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초과분 × 15% | 그대로 |
| 300만~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초과분 × 20% | 그대로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초과분 × 25% | 그대로 |
아래 두 구간만 없어지고 위 세 구간 산식은 그대로라서, 근로소득금액이 519만 원을 막 넘는 순간 감액이 0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기준선 바로 위라면 연봉 협상이나 비과세 수당 구성에 따라 받는 돈이 오히려 줄 수 있어, 계약 전에 공단에서 예상 감액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액에는 기간과 한도가 있다
- 기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만 감액합니다. 그 뒤로는 소득이 있어도 깎지 않습니다
- 한도: 깎이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연금이 월 100만 원이면 최대 50만 원까지만 줄어듭니다
- 부양가족연금: 감액 대상인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신고: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 국민연금공단에 소득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번 없이 1355)
깎이는 금액이 크다면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감액과 연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월급에 따라 달라 공단 상담으로 비교합니다.
2025년에 이미 깎인 돈은 돌려받는다
개정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308만 9,062원 초과 508만 9,062원 미만이라서 감액됐던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확정 자료를 받는 대로 자동 환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10만 명, 1인당 평균 약 6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노후 소득 전체를 계산할 때 기초연금에 근로소득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퇴직 때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월급·집·예금이 어떻게 더해지나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632만 원보다 적으면 연금이 전혀 안 깎이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처럼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한 소득금액이 월 519만 3,511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어 일반 노령연금 감액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감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나요?
기준이 되는 A값이 해마다 바뀌어 기준 금액도 달라집니다. 2025년은 508만 9,062원, 2026년은 519만 3,511원이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2026-06-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
-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연기연금 안내
2026-10-14 작성. 감액액은 공식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 결정에 따릅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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