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얼마나 넣어야 할까, 내 결정세액으로 계산하는 적정 납입액 (2026년 기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내가 낼 소득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공제율 12%·15% 기준선, 결정세액별 효과가 남는 최대 납입액 표, 12월 31일까지 남은 달 나눠 넣기, 중도에 꺼낼 때 16.5% 손해 조건을 소득세법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내가 낼 소득세만큼만 돌려받으므로, 900만 원을 채우기 전에 내 세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한 해 900만 원까지 넣으면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3.2%·16.5%라서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18만 8,000원~148만 5,000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원래 낼 소득세가 그보다 적으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는 ① 내 공제율 ② 올해 이미 넣은 돈 ③ 내 세금으로 정하는 적정 납입액 ④ 남은 달 나눠 넣기 순서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1단계: 공제율 12%와 15%를 가르는 선
공제율은 소득 하나로 정해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 5,5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세액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 원 채웠을 때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16.5% | 148만 5,000원 |
| 그 초과 | 12% | 13.2% | 118만 8,000원 |
한도는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600만 원 이내)과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더해 9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만으로는 900만 원을 채울 수 없고, IRP로는 혼자서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2단계: 올해 이미 넣은 돈부터 더한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넣어 주는 돈은 회사 부담금이라 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DC형 계좌에 내가 따로 더 넣은 돈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으로 함께 셉니다. 확인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IRP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앱의 "올해 납입액" 또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 DC형 퇴직연금 개인 추가 납입분이 있다면 회사 퇴직연금 사업자 앱
- 퇴직금을 IRP로 받은 돈,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서 빼도록 정함)
퇴직금이 IRP로 들어와 잔액이 커 보여도 그 돈은 올해 납입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과정은 퇴직금계산기 사용법과 IRP 수령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3단계: 내 세금으로 적정 납입액 정하기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0원이 되면 더 빼 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넣어야 끝까지 효과가 있나"는 내 세금 크기로 정해집니다.
어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또는 회사에서 발급)의 결정세액(소득세)에 작년에 받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을 더하면, 연금 공제가 쓸 수 있는 세금의 크기가 대략 나옵니다. 이것을 공제율로 나누면 효과가 남는 최대 납입액입니다.
| 연금 공제에 쓸 수 있는 소득세 | 15% 대상 최대 납입액 | 12% 대상 최대 납입액 |
|---|---|---|
| 3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 50만 원 | 약 333만 원 | 약 417만 원 |
| 80만 원 | 약 533만 원 | 약 667만 원 |
| 100만 원 | 약 667만 원 | 약 833만 원 |
| 108만 원 | 720만 원 | 900만 원 (한도까지) |
| 135만 원 이상 | 900만 원 (한도까지) | 900만 원 (한도까지) |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이 연금 공제에 쓸 수 있는 소득세가 50만 원이라면 약 333만 원까지 넣었을 때 50만 원이 모두 줄고, 그 위로 더 넣은 돈은 올해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자녀 세액공제도 같은 세금에서 빠지므로, 올해 이런 공제가 작년보다 늘었다면 위 금액보다 조금 낮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를 못 받고 남은 돈이 바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해 그 신청일에 넣은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신청한 해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청할 때 홈택스에서 받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단계: 12월 31일까지 남은 달로 나눈다
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돈만 셉니다. 연말정산은 이듬해 초에 하지만, 1월에 넣은 돈은 다음 해 몫이 됩니다. 3단계에서 정한 목표에서 이미 넣은 돈을 빼고 남은 달로 나누면 됩니다.
| 올해 남은 목표 금액 | 10~12월 3번 나눠 넣기 | 11~12월 2번 | 12월 한 번 |
|---|---|---|---|
| 300만 원 | 월 100만 원 | 월 150만 원 | 300만 원 |
| 60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300만 원 | 600만 원 |
| 900만 원 | 월 300만 원 | 월 450만 원 | 900만 원 |
12월 마지막 날에 넣으면 은행 영업시간과 이체 처리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연말 몰아 넣기는 12월 중순 전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넣기 전에 따져 볼 손해 조건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대신, 중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냅니다. 받은 공제율보다 떼는 세율이 같거나 높습니다.
| 300만 원 넣은 경우 | 공제로 줄어든 세금 | 중도에 꺼낼 때 내는 세금 | 차이 |
|---|---|---|---|
| 16.5% 공제 대상 | 49만 5,000원 | 49만 5,000원 + 운용수익의 16.5% | 수익에 붙는 세금만큼 손해 |
| 13.2% 공제 대상 | 39만 6,000원 | 49만 5,000원 + 운용수익의 16.5% | 최소 9만 9,000원 손해 |
그래서 몇 년 안에 쓸 돈(전세 보증금, 결혼 자금)은 이 계좌에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저축은 필요할 때 일부만 꺼낼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 없고 계좌를 깨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묶이는 정도가 더 큽니다. 둘 다 쓸 수 있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넣는 방식이 덜 묶입니다.
ISA 계좌를 3년 넘게 유지했다면, 만기 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한도가 900만 원 위로 더 붙습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이 늘어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연 1,500만 원 선을 넘지 않게 꺼내는 순서는 연금저축 인출 순서와 수령한도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글: 연금저축 연 1,500만 원 기준, 인출 순서와 수령한도로 세금 짜는 법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이미 0원 냈는데 IRP에 넣어도 되나요?
올해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넣는 것은 괜찮지만, 공제를 못 받은 돈이라는 기록을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세금이 생기는 해에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 계좌에 몰아 넣는 게 낫나요?
연금계좌 공제는 계좌 주인 본인만 받습니다. 배우자 몫으로 넣어 줄 수 없으므로, 각자 자기 세금 크기(3단계 표)에 맞춰 따로 넣는 것이 낫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쪽은 15%가 적용되니 그쪽부터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한도는 사람 기준으로 한 해 900만 원이고, 회사를 옮겨도 그해 넣은 돈을 모두 합쳐 셉니다. 연말정산 때 새 회사에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연금 납입증명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그것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미뤄진 퇴직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법에서 공제 대상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 돈으로 새로 넣은 금액만 셉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한도·제외 금액·ISA 전환 추가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3년 뒤 연금계좌 이전)
- 국세청, 연금소득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 국세상담센터, 연금계좌 미공제 납입액 전환 신청 안내
2026-10-13 작성. 2026년 10월 시행 소득세법 기준이며, 3단계 표의 금액은 다른 세액공제를 따로 빼지 않은 어림값입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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