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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25만 원 인정, 2026년 기준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와 공공분양 전략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4년 11월부터 월 25만 원까지 납입이 인정됩니다. 공공분양에서 달라지는 점, 연 300만 원 소득공제 조건과 무주택 확인서, 자동이체 변경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5-12-13고친 날 2026-10-08경제브리핑 편집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4년 11월부터 한 달에 25만 원까지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이전에는 10만 원까지만 인정됐습니다. 공공분양은 쌓인 인정 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자동이체 금액을 25만 원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이라 25만 원씩 넣으면 한도를 꽉 채웁니다.

이 글은 2025년 12월에 썼던 내용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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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

항목예전지금
월 납입 인정 한도10만 원25만 원 (2024년 11월 1일부터)
1년에 쌓이는 최대 인정액120만 원300만 원
소득공제 납입 한도연 240만 원연 300만 원
최대 소득공제액96만 원120만 원 (납입액의 40%)

공공분양에서 왜 중요한가

LH·SH 같은 공공분양 중 전용 40㎡를 넘는 일반공급은 인정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당첨됩니다. 같은 1,500만 원을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매달 넣는 금액인정액 1,500만 원까지
10만 원150개월 (12년 6개월)
25만 원60개월 (5년)

민영주택은 가점제·추첨제라 납입 인정액보다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민영만 노린다면 25만 원까지 올릴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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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가능)
  •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무주택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납입은 해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내면 계속 적용되니 처음 한 번만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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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직접 해야 하는 일: 자동이체 금액 변경

제도가 바뀌어도 은행이 자동이체 금액을 알아서 올려 주지 않습니다. 은행 앱에서 청약 통장 자동이체를 25만 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인정액은 회차마다 25만 원까지라서, 한 번에 많이 넣어도 그달에는 25만 원만 인정됩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원래 기한을 정해 두고 연장해 온 제도로, 지금은 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한을 없애 상시 제도로 만드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글: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연 400만 원 받는 법 (2026년 기준)

참고한 자료

수정 기록 — 2026-10-08: 2026년 기준으로 갱신, 근거 없는 당첨 커트라인 전망 삭제, 무주택 확인서 제출과 소득공제 상시화 개편안 추가.

경
경제브리핑 편집팀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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