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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표, 청구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월 연금 계산 (2026년 기준)

작성 2026-10-19경제브리핑 편집팀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표와 청구 시기 계산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2026년에는 1963년생이, 2027년에는 1964년생이 63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이만 알면 끝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이 최대 70%에서 136%까지 벌어지고, 아예 청구를 잊으면 5년이 지난 몫은 사라집니다. 이 글은 출생연도별로 받기 시작하는 해를 표로 정리하고,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앞당길 때·제때·미룰 때 월 연금과 손익분기 나이를 계산한 뒤, 늦게 청구하면 얼마를 잃는지까지 숫자로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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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로 받기 시작하는 해

국민연금공단 안내(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적힌 지급개시연령을 출생연도에 더해 '처음 받는 해'로 바꿨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대상입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나이제때 받기 시작하는 해조기(5년 앞당김) 가장 빠른 해연기(5년 미룸) 가장 늦은 해
1961년생63세2024년2019년 (58세)2029년 (68세)
1962년생63세2025년2020년2030년
1963년생63세2026년2021년2031년
1964년생63세2027년2022년2032년
1965년생64세2029년2024년 (59세)2034년 (69세)
1966년생64세2030년2025년2035년
1967~68년생64세2031~32년2026~27년2036~37년
1969년생 이후65세2034년부터2029년부터 (60세)2039년부터 (70세)

1964년생과 1965년생 사이에 1년 공백이 생기는 점이 눈에 띕니다. 1964년생은 2027년에 받지만 1965년생은 나이 기준이 64세로 올라가 2029년에야 받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는 '새로 63세·64세가 되어 받기 시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한 첫 지급 달은 생일로 정해집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되는 날 수급권이 생기고, 국민연금법은 그 다음 달분부터 연금을 줍니다. 1963년 5월생이라면 2026년 5월에 수급권이 생기고 6월분부터 받는 식입니다.

9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받는 나이를 2046년까지 68세로 늦추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토론회 제안일 뿐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 표는 현행법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 예로 계산해 보기 — 조기·제때·연기

1963년생, 가입기간 20년,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B값) 30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듭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에서 이 조건의 노령연금은 월 665,800원입니다. 여기에 공단이 밝힌 비율을 그대로 곱했습니다(부양가족연금은 빼고 계산).

청구 시점지급률월 연금 (2026년 금액 기준)제때 대비
58세 조기 (5년 앞당김)70%466,060원−199,740원
60세 조기 (3년 앞당김)82%545,956원−119,844원
62세 조기 (1년 앞당김)94%625,852원−39,948원
63세 제때100%665,800원—
65세 연기 (2년)114.4%761,675원+95,875원
68세 연기 (5년)136%905,488원+239,688원

조기 지급률은 공단 예시(1966년생 59세 청구 70%, 1년 늦출 때마다 6%포인트씩 올라 94%까지)를 1963년생에 그대로 옮긴 것이고, 연기는 1년당 7.2%(월 0.6%)를 더한 값입니다.

손익분기 나이 계산 순서

  1. 조기 58세 vs 제때 63세 — 58세부터 매달 466,060원을 먼저 받고, 63세부터는 제때 받은 사람이 매달 199,740원을 더 받습니다. 먼저 받은 60개월 치(약 2,796만 원)를 이 차이로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더하면 약 74세 8개월에 누적 금액이 같아집니다.
  2. 제때 63세 vs 연기 68세 — 연기하면 5년 동안 받지 않은 60개월 치(약 3,995만 원)를 월 239,688원 더 받는 것으로 메워야 합니다. 누적 금액이 같아지는 때는 약 81세 11개월입니다.

이 계산은 물가 반영 인상과 세금·건강보험료를 빼고 단순 합계만 본 것입니다. 실제 연금은 매년 물가만큼 오르므로 연기한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지고, 반대로 연금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단도 안내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으로 연금액이 늘었을 때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확인하세요.

조기와 연기를 고를 때 걸리는 조건

비율만 보고 고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예 선택할 수 없거나, 받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구분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신청 가능한 때노령연금 나이 5년 전부터 (1963년생 58세)수급권이 생긴 뒤 최대 5년
소득 조건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 3,193,511원 초과면 지급 정지)없음
비율 선택청구 나이에 따라 70~94%로 평생 고정연금의 50·60·70·80·90% 또는 전부를 미룰 수 있음
되돌리기지급 정지 신청 뒤 보험료를 더 내고 다시 받으면 늘어난 가입기간 반영여러 번 신청 가능, 연기 기간 중엔 앞선 가산금 지급 안 됨

제때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 원(A값+200만 원) 이상이면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 연금이 깎입니다. 월급별로 얼마나 깎이는지는 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면 얼마 깎일까에 계산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깎이는 동안 차라리 연기해 7.2%씩 늘리는 쪽이 나은지도 이 표와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를 늦게 하면 잃는 돈 — 5년 소멸시효

노령연금은 생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청구해야 하고, 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공단은 청구일로부터 거꾸로 최근 5년 치를 한꺼번에 줍니다. 그러니 5년을 넘기면 '전부'가 아니라 '5년보다 오래된 달'이 사라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단 예시를 보면, 2020년 2월 25일에 수급권이 생겼는데 2026년 6월 2일에 청구한 사람은 2021년 6월~2026년 6월분(61개월)을 한 번에 받고 7월분부터 매달 받습니다. 2020년 3월~2021년 5월분 15개월은 받지 못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957년 5월생(62세 지급)이 2019년 5월에 수급권이 생겼는데 2026년 10월에야 청구한 경우입니다.

  1. 받을 수 있는 달: 청구한 2026년 10월에서 거꾸로 5년 → 2021년 10월~2026년 10월분, 61개월
  2. 사라지는 달: 2019년 6월~2021년 9월분, 28개월
  3. 월 665,80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28개월 × 665,800원 = 18,642,400원을 잃음 (실제로는 해마다 물가 인상이 반영돼 금액이 조금 다름)

가족이 대신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라, 부모님 출생연도를 위 표에 대 보고 이미 받을 나이가 지났는데 청구하지 않았다면 바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유족연금과 내 연금 중 무엇을 받을지도 정해야 하니 유족연금 중복 계산법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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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법과 준비 서류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합니다. 법원 판단으로 혼자 청구할 수 없는 경우(피성년후견인 등)나 해외 체류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주소지와 관계없음)
  • 어떻게 — 지사 방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우편, 팩스, 디지털 ARS, 공단 홈페이지·정부24 인터넷,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 꼭 필요한 것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방문하면 담당자가 작성해 전자서명),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공단이 대법원 자료를 받는 경우 생략 가능), 본인 예금계좌
  • 해당될 때만 — 출산 크레딧 대상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조기노령연금 신청, 연기 신청, 연기 후 다시 받기 신청도 같은 창구에서 합니다. 받을 나이가 다가오면 공단이 청구 안내를 보내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안내를 놓치면 위 5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글: 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면 얼마 깎일까, 월급별 감액 계산표 (2026년 519만 원 기준)

자주 묻는 질문

1964년생은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나요?

1961~64년생은 63세라서 1964년생은 2027년,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68세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2046년까지 68세로 늦추자는 제안이 나왔을 뿐,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969년생 이후가 65세로 가장 늦습니다.

청구를 잊고 몇 년 지나면 연금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은 5년보다 오래된 달뿐입니다. 청구일로부터 거꾸로 최근 5년 치는 한꺼번에 받고, 그 뒤로는 매달 받습니다. 늦을수록 사라지는 달이 늘어나므로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나이 전에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는 일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멈춥니다. 소득이 없을 때 스스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더 낸 뒤 다시 받으면 늘어난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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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연기 1년당 7.2%, A값 3,193,511원, 소멸시효·청구 방법·구비서류, 예상연금월액표 (2026-10-19 확인)
  • 세계일보 국회 연금 구조개혁 토론회 보도 — 2046년까지 68세 제안 (2026-10-02)

수정 기록: 2026-10-19 처음 작성. 예시 금액은 공단 예상연금월액표(B값 300만 원·20년)에 공단이 밝힌 비율을 곱한 값으로, 물가 인상·세금·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
경제브리핑 편집팀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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