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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월급별 공제액 계산표(2026년)와 회사가 안 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몫은 월급의 약 9.72%, 월급 300만 원이면 29만 1,520원입니다. 월급별 공제액 표와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냈을 때 가입기간 인정·되살리는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10-26경제브리핑 편집팀
집 부엌 식탁에서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이미지: AI로 만든 그림 (실제 인물·장소가 아닙니다)

4대보험은 2026년 월급의 약 9.72%가 근로자 몫으로 빠집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더한 값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한 달에 29만 1,520원입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뗐다고 회사가 꼭 낸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내면 그 기간은 내 가입기간에서 빠지거나 절반만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월급별 공제액, 체납을 확인하는 곳, 빠진 기간을 되살리는 계산을 차례로 봅니다.

  • 근로자 몫: 월급(비과세 뺀 금액)의 약 9.72%
  • 월급 300만 원: 한 달 29만 1,520원
  •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내면: 안 낸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
  • 확인하는 곳: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여금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내는 절반
부담금
국민연금 보험료 중 회사가 내는 절반
체납
내야 할 보험료를 기한까지 안 냄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되는 달 수. 10년(120개월)이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음

4대보험,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요?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몫은 월급의 약 9.72%입니다. 보험마다 요율이 다르고,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이 표는 근로자가 내는 몫만 보여 줍니다.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몫근거
국민연금9.5%4.75%국민연금공단 (2026년)
건강보험7.19%3.595%보건복지부 (2026년 결정)
장기요양보험0.9448%0.4724%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대비)
고용보험(실업급여)1.8%0.9%고용노동부
산재보험업종별0% (회사만 냄)고용노동부 고시

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 고지서에서 '건강보험료 × 13.14%'로 계산됩니다. 소득으로 따지면 0.9448%와 같은 값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만 근로자가 반을 내고, 고용안정 사업 몫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계산표

월급 200만 원이면 4대보험으로 19만 4,340원, 400만 원이면 38만 8,690원이 빠집니다. 아래 표는 위 요율을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에 곱하고, 10원 아래를 버려 계산했습니다.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00만 원9만 5,000원7만 1,900원9,440원1만 8,000원19만 4,340원
250만 원11만 8,750원8만 9,870원1만 1,800원2만 2,500원24만 2,920원
300만 원14만 2,500원10만 7,850원1만 4,170원2만 7,000원29만 1,520원
350만 원16만 6,250원12만 5,820원1만 6,530원3만 1,500원34만 100원
400만 원19만 원14만 3,800원1만 8,890원3만 6,000원38만 8,690원
500만 원23만 7,500원17만 9,750원2만 3,620원4만 5,000원48만 5,870원

내 월급명세서의 4대보험 칸과 이 표의 가까운 줄을 대 보면 됩니다. 몇백 원 차이는 정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을 쓰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월급에서 뗐는데 회사가 안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가입내역 조회에서 달마다 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납부 칸이 비어 있거나 '미납'으로 나오면 회사가 안 낸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월급명세서에서 4대보험이 빠진 달을 확인합니다.
  2.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가입내역에서 같은 달이 납부로 찍혔는지 봅니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네 보험 가입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4. 안 낸 달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번 없이 1577-1000)에 체납 사실을 묻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는 회사가 보험료를 안 내면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우편과 함께 문자·전자우편으로도 알립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계산이 내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②에 따라 회사는 기여금을 떼면 공제계산서를 줘야 합니다. 기여금이 적힌 급여명세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명세서는 체납을 따질 때 증거가 되니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내면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월급에서 기여금을 떼고도 국민연금을 안 내면, 안 낸 기간의 절반만 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②). 절반을 계산하고 남은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칩니다. 9개월을 안 냈다면 4.5개월이 5개월로 올라갑니다.

공단이 체납 사실을 통지한 뒤에는 규칙이 바뀝니다.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는 그 절반 인정도 없어집니다(제17조③). 그 대신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서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상황가입기간 인정근로자가 낼 돈
떼고 안 냄, 통지 전안 낸 기간의 절반없음
통지 뒤, 아무것도 안 함인정 안 됨없음
통지 뒤, 기여금만 냄체납기간의 절반내 몫(4.75%)만
통지 뒤, 기여금과 부담금 모두 냄체납기간 전부회사 몫까지(9.5%)

회사가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내거나 공단이 받아 내면, 근로자가 대신 낸 돈은 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제17조⑤에 있는 내용입니다. 월별 납부 기한에서 10년이 지난 달을 낼 때는 제17조④에 따라 이자를 더해 냅니다.

9개월 밀렸다면 얼마를 내야 다 채우나요?

예시로 월급(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이 9개월 밀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기여금만 내면 128만 2,500원으로 5개월이 인정됩니다. 회사 몫까지 256만 5,000원을 내면 9개월이 모두 인정됩니다.

선택계산낼 돈인정 기간
기여금만300만 원 × 4.75% × 9개월128만 2,500원5개월 (4.5개월 → 올림)
기여금 + 부담금300만 원 × 9.5% × 9개월256만 5,000원9개월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면 9개월 전부를 되살리는 쪽이 연금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를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 모자란 기간을 채우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모자란 개월별 보험료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이 밀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건강보험은 회사가 안 내도 근로자의 병원 이용은 대개 그대로입니다. 회사 체납 때문에 근로자가 진료를 못 받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신고가 되어 있으면 회사가 보험료를 밀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빠졌다면 고용24(work24.go.kr)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채우는 방법은 실업크레딧 글에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폐업해도 법인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공단이 회사에서 받아 내면 그 기간은 다시 가입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글: 60세에 국민연금 10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 모자란 개월별 보험료와 신청 마감 (2026년)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세전 월급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수당을 뺀 금액에 붙습니다. 2026년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그만큼 빠집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낸 걸 늦게 알았는데 손해를 되돌릴 수 있나요?

됩니다. 체납 통지 뒤 근로자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내면 체납기간 전부가 가입기간으로 들어갑니다. 회사가 나중에 내면 근로자가 낸 돈은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4대보험 체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보험료 체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급에서 뗀 돈을 안 낸 일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프리랜서(3.3%)도 4대보험을 떼나요?

사업소득 3.3%를 떼는 계약이면 4대보험 직장 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냅니다. 국민연금 피부양자·지역 건강보험 기준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경계선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몫은 월급의 약 9.72%, 월급 300만 원이면 29만 1,520원입니다. 월급에서 뗀 국민연금을 회사가 안 내면 그 기간의 절반만 인정되고, 통지 뒤에는 직접 내서 전부 되살릴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달마다 납부가 찍혔는지 확인해 두세요.

참고한 자료

표의 금액은 2026년 요율로 2026년 10월 26일에 계산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신고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몇백 원씩 다를 수 있습니다.

경
경제브리핑 편집팀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수정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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