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월급별 공제액 계산표(2026년)와 회사가 안 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몫은 월급의 약 9.72%, 월급 300만 원이면 29만 1,520원입니다. 월급별 공제액 표와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냈을 때 가입기간 인정·되살리는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은 2026년 월급의 약 9.72%가 근로자 몫으로 빠집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를 더한 값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한 달에 29만 1,520원입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뗐다고 회사가 꼭 낸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내면 그 기간은 내 가입기간에서 빠지거나 절반만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월급별 공제액, 체납을 확인하는 곳, 빠진 기간을 되살리는 계산을 차례로 봅니다.
- 근로자 몫: 월급(비과세 뺀 금액)의 약 9.72%
- 월급 300만 원: 한 달 29만 1,520원
-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내면: 안 낸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
- 확인하는 곳: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기여금
-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내는 절반
- 부담금
- 국민연금 보험료 중 회사가 내는 절반
- 체납
- 내야 할 보험료를 기한까지 안 냄
- 가입기간
-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되는 달 수. 10년(120개월)이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음
4대보험,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요?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몫은 월급의 약 9.72%입니다. 보험마다 요율이 다르고,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이 표는 근로자가 내는 몫만 보여 줍니다.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몫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국민연금공단 (2026년)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건복지부 (2026년 결정)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대비)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고용노동부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회사만 냄) | 고용노동부 고시 |
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 고지서에서 '건강보험료 × 13.14%'로 계산됩니다. 소득으로 따지면 0.9448%와 같은 값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만 근로자가 반을 내고, 고용안정 사업 몫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계산표
월급 200만 원이면 4대보험으로 19만 4,340원, 400만 원이면 38만 8,690원이 빠집니다. 아래 표는 위 요율을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에 곱하고, 10원 아래를 버려 계산했습니다.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 원 | 9만 5,000원 | 7만 1,900원 | 9,440원 | 1만 8,000원 | 19만 4,340원 |
| 250만 원 | 11만 8,750원 | 8만 9,870원 | 1만 1,800원 | 2만 2,500원 | 24만 2,920원 |
| 300만 원 | 14만 2,500원 | 10만 7,850원 | 1만 4,170원 | 2만 7,000원 | 29만 1,520원 |
| 350만 원 | 16만 6,250원 | 12만 5,820원 | 1만 6,530원 | 3만 1,500원 | 34만 100원 |
| 400만 원 | 19만 원 | 14만 3,800원 | 1만 8,890원 | 3만 6,000원 | 38만 8,690원 |
| 500만 원 | 23만 7,500원 | 17만 9,750원 | 2만 3,620원 | 4만 5,000원 | 48만 5,870원 |
내 월급명세서의 4대보험 칸과 이 표의 가까운 줄을 대 보면 됩니다. 몇백 원 차이는 정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을 쓰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월급에서 뗐는데 회사가 안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가입내역 조회에서 달마다 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납부 칸이 비어 있거나 '미납'으로 나오면 회사가 안 낸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월급명세서에서 4대보험이 빠진 달을 확인합니다.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가입내역에서 같은 달이 납부로 찍혔는지 봅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네 보험 가입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 안 낸 달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번 없이 1577-1000)에 체납 사실을 묻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는 회사가 보험료를 안 내면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우편과 함께 문자·전자우편으로도 알립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계산이 내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②에 따라 회사는 기여금을 떼면 공제계산서를 줘야 합니다. 기여금이 적힌 급여명세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명세서는 체납을 따질 때 증거가 되니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내면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월급에서 기여금을 떼고도 국민연금을 안 내면, 안 낸 기간의 절반만 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②). 절반을 계산하고 남은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칩니다. 9개월을 안 냈다면 4.5개월이 5개월로 올라갑니다.
공단이 체납 사실을 통지한 뒤에는 규칙이 바뀝니다.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는 그 절반 인정도 없어집니다(제17조③). 그 대신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서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 상황 | 가입기간 인정 | 근로자가 낼 돈 |
|---|---|---|
| 떼고 안 냄, 통지 전 | 안 낸 기간의 절반 | 없음 |
| 통지 뒤, 아무것도 안 함 | 인정 안 됨 | 없음 |
| 통지 뒤, 기여금만 냄 | 체납기간의 절반 | 내 몫(4.75%)만 |
| 통지 뒤, 기여금과 부담금 모두 냄 | 체납기간 전부 | 회사 몫까지(9.5%) |
회사가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내거나 공단이 받아 내면, 근로자가 대신 낸 돈은 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제17조⑤에 있는 내용입니다. 월별 납부 기한에서 10년이 지난 달을 낼 때는 제17조④에 따라 이자를 더해 냅니다.
9개월 밀렸다면 얼마를 내야 다 채우나요?
예시로 월급(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이 9개월 밀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기여금만 내면 128만 2,500원으로 5개월이 인정됩니다. 회사 몫까지 256만 5,000원을 내면 9개월이 모두 인정됩니다.
| 선택 | 계산 | 낼 돈 | 인정 기간 |
|---|---|---|---|
| 기여금만 | 300만 원 × 4.75% × 9개월 | 128만 2,500원 | 5개월 (4.5개월 → 올림) |
| 기여금 + 부담금 | 300만 원 × 9.5% × 9개월 | 256만 5,000원 | 9개월 |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면 9개월 전부를 되살리는 쪽이 연금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를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 모자란 기간을 채우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모자란 개월별 보험료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이 밀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건강보험은 회사가 안 내도 근로자의 병원 이용은 대개 그대로입니다. 회사 체납 때문에 근로자가 진료를 못 받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신고가 되어 있으면 회사가 보험료를 밀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빠졌다면 고용24(work24.go.kr)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채우는 방법은 실업크레딧 글에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폐업해도 법인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공단이 회사에서 받아 내면 그 기간은 다시 가입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글: 60세에 국민연금 10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 모자란 개월별 보험료와 신청 마감 (2026년)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세전 월급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수당을 뺀 금액에 붙습니다. 2026년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그만큼 빠집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 낸 걸 늦게 알았는데 손해를 되돌릴 수 있나요?
됩니다. 체납 통지 뒤 근로자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내면 체납기간 전부가 가입기간으로 들어갑니다. 회사가 나중에 내면 근로자가 낸 돈은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4대보험 체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보험료 체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급에서 뗀 돈을 안 낸 일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프리랜서(3.3%)도 4대보험을 떼나요?
사업소득 3.3%를 떼는 계약이면 4대보험 직장 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냅니다. 국민연금 피부양자·지역 건강보험 기준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경계선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몫은 월급의 약 9.72%, 월급 300만 원이면 29만 1,520원입니다. 월급에서 뗀 국민연금을 회사가 안 내면 그 기간의 절반만 인정되고, 통지 뒤에는 직접 내서 전부 되살릴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달마다 납부가 찍혔는지 확인해 두세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7조(가입기간 계산)·제88조·제90조(원천공제·체납 통지), 2026년 10월 20일 시행 조문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보험료율 9.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금 소개 (실업급여 보험료 1.8%, 노사 절반씩)
표의 금액은 2026년 요율로 2026년 10월 26일에 계산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신고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몇백 원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수정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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