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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볼 숫자 3개, 남은 두 달 공제 늘리는 순서와 카드 계산 (2026년 기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결정세액·카드 25% 문턱·예상 환급액 확인법, 총급여별 문턱과 자녀 수별 카드 한도표, 남은 350만 원을 신용·체크카드로 쓸 때 공제 차이, 연금저축부터 손대는 순서를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작성 2026-10-16경제브리핑 편집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남은 두 달 공제 늘리는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처럼 11월 초 홈택스에 열리며, 남은 두 달 지출 순서를 정할 때 씁니다.

국세청은 2025년에는 11월 5일, 2024년에는 11월 15일에 미리보기를 열었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 예상 세액을 보여 주고, 10~12월 지출은 내가 직접 넣어 바꿔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용분(2027년 1~2월 연말정산)의 개통일은 아직 국세청 발표 전입니다.

이 글은 미리보기 화면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남은 11~12월에 어떤 순서로 손을 대야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공제율·한도는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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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화면에서 먼저 볼 숫자 세 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위쪽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넣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는 숫자가 많지만, 남은 두 달의 행동을 정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세 개입니다.

  1. 예상 결정세액 — 내가 1년 동안 낼 소득세입니다. 세액공제는 이 금액 안에서만 효과가 있어서, 이 숫자가 작으면 공제를 더 늘려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2. 1~9월 카드 사용액과 총급여의 25%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은 뒤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문턱 아래인지, 이미 넘었는지에 따라 11~12월 결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3. 예상 환급(또는 추가 납부)액 — 회사가 매달 떼어 간 세금(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추가 납부가 예상되면 아래 순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미리보기는 작년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올해 연봉이 오르거나 부양가족이 바뀌었으면 그 칸을 직접 고쳐야 결과가 맞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에도 일부 카드 자료가 미리보기에서 빠질 수 있고,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수집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총급여별 카드 공제 문턱과 한도

카드 공제는 문턱(총급여 × 25%)을 넘긴 금액에만 공제율을 곱합니다. 내 문턱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총급여공제 시작 문턱 (25%)한 달 평균으로 환산
3,000만 원750만 원약 62만 5,000원
4,000만 원1,000만 원약 83만 3,000원
5,000만 원1,250만 원약 104만 2,000원
6,000만 원1,500만 원125만 원
7,000만 원1,750만 원약 145만 8,000원

문턱을 넘은 뒤에는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구분총급여 7,000만 원 이하7,000만 원 초과
신용카드 공제율15%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30%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장30%신용카드와 같이 계산
전통시장·대중교통40%40%
기본 한도300만 원250만 원
자녀 등 1명 있을 때 한도350만 원275만 원
자녀 등 2명 이상일 때 한도400만 원300만 원
한도를 넘을 때 추가 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쳐 최대 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 합쳐 최대 200만 원

자녀 수에 따른 한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문에 들어 있고,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로 늘었습니다.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일부 인정), 보험료·공과금, 사업 관련 비용은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남은 350만 원을 어떤 카드로 쓸까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1~9월에 신용카드로 1,050만 원을 썼고, 10~12월에 350만 원을 더 쓸 예정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10~12월 결제 방법연간 사용액소득공제액줄어드는 세금 (16.5% 가정)
350만 원 모두 신용카드신용 1,400만 원22만 5,000원3만 7,125원
200만 원 신용 + 문턱 넘은 뒤 150만 원 체크신용 1,250만 + 체크 150만 원45만 원7만 4,250원
350만 원 모두 체크카드신용 1,050만 + 체크 350만 원45만 원7만 4,250원

세 번째 줄이 두 번째와 같은 이유는 법이 문턱을 채울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쓰도록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를 넘기 전에는 신용카드, 넘은 뒤엔 체크카드"를 날짜까지 맞춰 지킬 필요는 없고, 남은 기간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면 손해 볼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공제액 × 내 세율이라, 과세표준이 더 높은 구간이면 효과도 커집니다.

반대로 연간 사용액이 문턱에 못 미치면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는 0원입니다. 이때는 소득 요건을 채운 배우자·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형제자매 사용분은 합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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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두 달, 손대는 순서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나면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위에 있을수록 금액 대비 효과가 큽니다.

  1. 연금저축·IRP 납입 —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라 효과가 가장 큽니다. 위 예시의 체크카드 전환 효과(7만 4,250원)를 같은 사람이 연금저축 150만 원 납입으로 얻으면 24만 7,500원입니다. 단 예상 결정세액을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니 결정세액으로 계산하는 IRP 적정 납입액에서 상한부터 확인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서류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5~17%를 돌려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12월 31일 전에 전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3. 남은 지출의 결제 수단 — 위 계산처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대중교통·전통시장 결제를 늘립니다. 한도에 이미 닿았다면 더 쓸 이유는 없습니다.
  4. 의료비 몰아주기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15%가 공제됩니다. 맞벌이라면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모아야 3%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5. 부양가족 정리 — 부모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형제자매와 중복으로 올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중복 공제는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돌려내야 합니다.

성과급이 연말에 몰리는 사람은 결정세액이 미리보기보다 커질 수 있으니, 성과급 세금 계산으로 늘어날 세금을 먼저 더해 놓고 판단합니다.

다음 글: IRP 세액공제 얼마나 넣어야 할까, 내 결정세액으로 계산하는 적정 납입액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6년 10월 16일 현재 국세청 발표 전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5일에 열렸으므로 11월 초·중순으로 예상되며, 홈택스 공지로 날짜를 확인하면 됩니다.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 공제 자료와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12월 지출과 연봉 변화, 부양가족 변동을 직접 넣지 않으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최종 자료는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습니다.

체크카드를 처음부터 쓰면 공제가 줄어들지 않나요?

줄지 않습니다. 법이 문턱(총급여 25%)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도록 계산하므로, 위 예시처럼 남은 350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써도 공제액은 45만 원으로 같습니다.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자녀 등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 기본 한도이고, 7,000만 원 초과는 각각 275만 원·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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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수정 기록: 2026-10-16 처음 작성. 2026년 미리보기 개통일이 발표되면 날짜를 고칩니다.

경
경제브리핑 편집팀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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