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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한눈에: 세액공제 900만 원, 퇴직금 받는 법과 꺼내는 순서

연금저축·IRP는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55세부터 연금으로 꺼냅니다. 계좌별 세금 표, 퇴직금 받는 법, 인출 순서와 한도, 상황별 계산 글을 묶었습니다.

작성 2026-11-02경제브리핑 편집팀
지하철역 안의 은행 공동 ATM과 물품보관함
자료 사진 · 사진: Narubaru7 / 위키미디어 커먼즈 (CC BY 4.0)

연금저축·IRP는 합쳐서 한 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55세부터 연금으로 꺼내는 노후 계좌입니다. 퇴직금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누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넣을 때, 퇴직할 때, 꺼낼 때 세금이 각각 다르게 붙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계산 글을 이 한 장에 묶었습니다.

  • 넣을 때: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돌려받는 비율: 13.2% 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할 때: 퇴직금은 IRP로 받는 것이 원칙
  • 꺼낼 때: 55세부터, 연금 소득세 5.5%·4.4%·3.3%
연금저축
개인이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만드는 노후 대비 계좌
IRP
퇴직금을 받거나 스스로 돈을 넣을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
세액공제
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
연금수령한도
연금으로 인정받으며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최대 금액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는 세액공제 한도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연금저축은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고,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계좌는 IRP입니다. 이 표는 두 계좌에 어떤 돈이 들어가고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보여 줍니다.

계좌 안의 돈들어갈 때연금으로 꺼낼 때 세금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한 해 900만 원까지 13.2% 또는 16.5% 공제나이별 5.5%·4.4%·3.3%
IRP로 받은 퇴직금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룸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공제 없음세금 없음

내 경우는 어떤 돈이 계좌에 있는지 금융회사 앱에서 보고 해당 줄을 읽으면 됩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꺼내면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연금저축·IRP에 얼마나 넣어야 세금이 줄어드나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1.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1년 동안 최종으로 정해진 소득세)을 봅니다.
  2.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합니다.
  3. 남은 세금 안에서 12월 31일까지 넣을 금액을 정합니다.

세금 크기별 적정 납입액은 IRP 세액공제 적정 납입액에서 표로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은 2022년 4월 14일부터 본인 IRP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이나 300만 원 이하는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줄어듭니다. 바로 해지해 찾으면 전부 냅니다.

퇴직금 1억 원, 근속 20년이라면 세금은 약 123만 2천 원에서 약 86만 2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내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에서 구하고, 그만둔 뒤 연금까지 빈 기간은 은퇴 나이와 소득 공백 계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어떤 순서로 얼마나 꺼낼 수 있나요?

연금계좌의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퇴직금,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 순서로 빠져나갑니다. 내가 순서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한 해 금액은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이어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서 받은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 1,500만 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는 연금저축 인출 순서와 수령한도에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부분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16.5%가 붙습니다. 가입 5년이 안 된 계좌도 같습니다. 큰돈을 꺼내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그해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글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글은 넣을 때, 퇴직할 때, 꺼낼 때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지금 궁금한 묶음에서 한 편만 골라 읽으시면 됩니다.

넣을 때: 세액공제와 계좌 고르기

퇴직할 때: 퇴직금과 소득 공백

꺼낼 때: 인출 순서와 세금

다음 글: IRP 세액공제 얼마나 넣어야 할까, 내 결정세액으로 계산하는 적정 납입액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되나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돈만 그해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돈은 납입액이 아니라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도 연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1,500만 원은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만 셉니다. 다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국민연금과 합쳐 세금을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넣을 때는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퇴직할 때는 IRP, 꺼낼 때는 55세 이후 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순서입니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 연금은 한 해 1,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참고한 자료

숫자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이 사이트의 계산 글과 맞췄습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와 홈택스에서 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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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편집팀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수정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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