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액 한 달 얼마? 받은 금액 구간표와 내 예상액 조회, 수령 기간별 계산 (2025년 기준)
연금저축 수령액은 2025년 계약당 연 264만 7천 원, 월 약 22만 원이었고 57.1%가 연 2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구간표, 통합연금포털 예상액 조회 순서, 수령 기간별 한 달 금액과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연금저축 수령액은 2025년에 연금을 받은 계약 하나당 평균 연 264만 7천 원, 한 달로 치면 약 22만 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에 낸 분석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사람이 아니라 계약 하나를 기준으로 한 평균입니다. 이 글은 받은 금액의 구간표로 내 위치를 대 보고, 내 연금저축 예상 수령액을 어디서 보는지, 몇 년에 나눠 받으면 한 달에 얼마인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 계약당 평균: 연 264만 7천 원 (월 약 22만 원, 2025년 연금을 받은 215만 6천 건)
- 가장 많은 구간: 연 200만 원 이하 57.1%, 연 1,200만 원(월 100만 원) 이상은 2.4%
- 내 예상액 보는 곳: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또는 가입한 금융회사
- 받는 조건: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경과, 세금은 나이에 따라 5.5~3.3%
- 세액공제
- 낸 돈의 일정 비율만큼 연말정산 세금을 깎아 주는 것
- 연금저축
- 세액공제를 받으며 넣고 55세 뒤에 연금으로 꺼내는 개인연금 계좌 (보험·펀드·신탁)
- 계약당 수령액
- 한 해 받은 연금 전체를 연금을 받은 계약 수로 나눈 값. 한 사람이 계약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 연금수령한도
- 연금으로 인정받아 낮은 세금을 내며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최대 금액
- 연금소득세
- 연금으로 받을 때 떼는 세금. 나이에 따라 5.5%, 4.4%, 3.3%
연금저축 수령액,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받나요?
2025년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은 계약 215만 6천 건 가운데 57.1%는 1년에 200만 원 이하를 받았습니다. 한 달로 바꾸면 약 16만 7천 원 이하입니다. 1년에 1,200만 원, 곧 한 달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계약은 2.4%였습니다.
이 표는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구간으로 나누고 한 달 금액으로 바꿔 본 것입니다. 한 달 금액은 1년 금액을 12로 나눈 계산값입니다.
| 1년에 받은 금액 | 한 달로 치면 | 계약 비중 | 아래에서부터 누적 |
|---|---|---|---|
| 200만 원 이하 | 약 16만 7천 원 이하 | 57.1% | 57.1% |
| 200만~500만 원 | 약 16만 7천~41만 7천 원 | 28.1% | 85.2% |
| 500만~1,200만 원 | 약 41만 7천~100만 원 | 12.4% | 97.6% |
| 1,200만~2,400만 원 | 100만~200만 원 | 1.8% | 99.4% |
| 2,400만 원 이상 | 200만 원 이상 | 0.6% | 100.0% |
내 경우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알려 준 1년 예상액이 들어가는 줄을 보면 됩니다. 계약 10개 중 8~9개(85.2%)가 1년 500만 원 이하입니다. 평균 264만 7천 원은 금액이 큰 소수 계약이 끌어올린 값이라, 많은 계약은 평균보다 적게 받습니다. 가운데 값(중앙값)은 원문에 없어서 '절반 넘게 연 200만 원 이하'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평균 22만 원은 한 사람이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평균 연 264만 7천 원은 계약 하나당 금액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2025년 말 840만 3천 명인데 계약은 1,079만 6천 건이어서, 한 사람이 계약을 둘 이상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두 개에서 받는 사람은 두 금액을 더해야 내 연금입니다.
상품 종류에 따라서도 계약당 금액이 다릅니다. 이 표는 2025년 상품별로 연금을 받은 계약 수와 계약당 수령액입니다.
| 상품 | 연금 받은 계약 | 계약당 1년 수령액 | 한 달로 치면 |
|---|---|---|---|
| 연금저축보험 | 181만 2천 건 | 225만 4천 원 | 약 18만 8천 원 |
| 연금저축펀드 | 18만 6천 건 | 378만 8천 원 | 약 31만 6천 원 |
| 연금저축신탁 | 8만 5천 건 | 762만 1천 원 | 약 63만 5천 원 |
| 공제 | 7만 3천 건 | 368만 8천 원 | 약 30만 7천 원 |
| 전체 | 215만 6천 건 | 264만 7천 원 | 약 22만 1천 원 |
연금을 받는 계약의 84%가 보험이라서 전체 평균도 보험 쪽에 가깝습니다. 상품마다 쌓인 돈과 나눠 받는 기간이 달라, 이 표만으로 어느 상품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도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기보다 상품별 특성이 다르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 연금저축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내 연금저축 예상 수령액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포함) 적립금, 국민연금 예상액을 모아서 보여 줍니다. 계약 하나만 자세히 보려면 가입한 금융회사 앱이나 창구에서 '연금 개시' 메뉴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 통합연금포털 접속: 인터넷에서 '통합연금포털'을 찾아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 운영, 무료)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고 '내 연금 조회'를 신청합니다
- 계약별 적립금 확인: 금융회사별로 지금 쌓인 금액과 가입일을 봅니다. 조회 결과는 신청 뒤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상 연금액 확인: 받기 시작할 나이와 기간을 넣은 예상액을 보고, 아래 계산표와 견줘 봅니다
- 금융회사에서 확정: 실제로 받을 때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며 받는 기간을 정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운데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이 내려가면 가입 때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보다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가입 설명서 숫자보다 지금 조회한 예상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몇 년에 나눠 받으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연금저축 한 달 수령액은 쌓인 돈을 받는 해 수와 12로 나눈 값에 가깝습니다. 운용수익이 없다고 치면 5,000만 원을 10년에 나눠 받을 때 한 달 약 41만 7천 원이고, 세금 5.5%를 떼면 약 39만 4천 원입니다. 같은 돈을 20년에 나누면 한 달 약 20만 8천 원(세후 약 19만 7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표는 쌓인 돈과 받는 기간별 한 달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은 '쌓인 돈 ÷ 받는 해 수 ÷ 12'이고, 세후는 55~69세 세율 5.5%를 뗀 값입니다.
| 쌓인 돈 | 5년 | 10년 | 15년 | 20년 |
|---|---|---|---|---|
| 3,000만 원 | 월 50만 원 (세후 47만 2천) ※ 한도 넘음 | 월 25만 원 (세후 23만 6천) | 월 16만 7천 원 (세후 15만 8천) | 월 12만 5천 원 (세후 11만 8천) |
| 5,000만 원 | 월 83만 3천 원 (세후 78만 7천) ※ 한도 넘음 | 월 41만 7천 원 (세후 39만 4천) | 월 27만 8천 원 (세후 26만 2천) | 월 20만 8천 원 (세후 19만 7천) |
| 1억 원 | 월 166만 7천 원 (세후 157만 5천) ※ 한도·1,500만 원 넘음 | 월 83만 3천 원 (세후 78만 7천) | 월 55만 6천 원 (세후 52만 5천) | 월 41만 7천 원 (세후 39만 4천) |
내 경우는 통합연금포털에서 본 적립금에 가까운 줄을 보면 됩니다. 실제로는 받는 동안에도 남은 돈이 굴러가므로 금액이 이보다 조금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줄어듭니다.
5년에 몰아 받으면 왜 세금이 늘어나나요?
연금저축은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어서, 짧게 몰아 받으면 한도를 넘는 돈에 16.5% 세금이 붙습니다.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첫해 한도는 쌓인 돈의 12%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으면 첫해 한도는 1억 원 ÷ 10 × 120% = 1,200만 원입니다. 5년에 나눠 1년 2,000만 원을 꺼내면 800만 원이 한도를 넘어 연금 외 수령이 되고, 이 부분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16.5%로 세금을 냅니다. 운용수익이 없다고 치고 같은 금액씩 나눠 받으면 10년 이상이어야 해마다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금수령연차가 6년차부터 시작해 첫해 한도가 더 큽니다. 내 계좌의 연차와 한도는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개시할 때 꼭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수령액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나이에 따라 5.5%, 4.4%, 3.3%의 연금소득세만 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여기에 연금저축·세액공제받은 IRP 등에서 받은 사적연금이 1년 1,5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연금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치거나 16.5%로 따로 내는 것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이 표는 1년 500만 원(월 약 41만 7천 원)을 받을 때 나이별 세금입니다.
| 받는 나이 | 세율 | 1년 500만 원일 때 세금 | 한 달로 치면 |
|---|---|---|---|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27만 5천 원 | 약 2만 3천 원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22만 원 | 약 1만 8천 원 |
| 80세 이상 | 3.3% | 16만 5천 원 | 약 1만 4천 원 |
| 한도를 넘거나 중도 해지 | 16.5% | 82만 5천 원 | 약 6만 9천 원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이 붙는 것은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입니다. 1,500만 원을 넘길 때 어떤 순서로 꺼내면 세금이 덜 붙는지는 연금저축 연 1,500만 원 기준 인출 순서와 세금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년에 얼마씩 넣고 있나요?
2025년에 돈을 넣은 연금저축 계약 396만 6천 건의 계약당 납입액은 1년 338만 8천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1년 100만 원 이하로 26.5%이고,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이 들어 있는 400만~700만 원 구간이 24.8%로 두 번째였습니다.
이 표는 돈을 넣은 계약만 모아 1년 납입액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해 한 푼도 넣지 않은 계약은 빠져 있습니다.
| 1년 납입액 | 계약 비중 | 한 달로 치면 |
|---|---|---|
| 100만 원 이하 | 26.5% | 약 8만 3천 원 이하 |
| 100만~200만 원 | 19.7% | 약 8만 3천~16만 7천 원 |
| 200만~300만 원 | 13.5% | 약 16만 7천~25만 원 |
| 300만~400만 원 | 8.5% | 약 25만~33만 3천 원 |
| 400만~700만 원 | 24.8% | 약 33만 3천~58만 3천 원 |
| 700만~1,800만 원 | 7.0% | 약 58만 3천~150만 원 |
내 경우는 지금 한 달 자동이체 금액이 들어가는 줄을 보면 됩니다. 1년 400만 원 넘게 넣는 계약은 합쳐서 31.8%입니다. 넣는 금액과 기간이 나중에 받는 한 달 금액을 정하므로, 위의 기간별 계산표와 함께 보면 내 목표 금액을 잡기 쉽습니다.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가입률도 높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연봉 4천만~6천만 원은 10.3%, 1억 원 이상은 49.0%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넣는 금액별 세액공제 계산은 IRP 세액공제, 내 결정세액으로 계산하는 적정 납입액에 있습니다. 결정세액(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 연금저축 연 1,500만 원 기준, 인출 순서와 수령한도로 세금 짜는 법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모자란 때 꺼내면 연금 외 수령이 되어 16.5% 세금이 붙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한 예상액대로 받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액은 지금 적립금과 가정한 수익률로 계산한 값이라, 받는 동안의 운용 결과와 고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할 때 확정됩니다.
받는 기간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확정기간형 펀드·신탁은 금융회사에 따라 받는 금액이나 기간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신형 보험은 한 번 시작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바꾸기 전에 그해 연금수령한도를 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수령액도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나요?
2026년 11월 현재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들어가므로, 국민연금 쪽 경계선은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연금 월액별 경계선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연금저축 계약당 수령액은 연 264만 7천 원(월 약 22만 원)이고, 57.1%가 연 200만 원 이하를 받았습니다. 내 예상액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적립금을 확인해 '쌓인 돈 ÷ 받는 해 수 ÷ 12'로 어림하고, 같은 금액씩 받는다면 10년 이상으로 나눠야 해마다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연금저축과 IRP 전체 흐름은 연금저축·IRP 한눈에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보도자료 (2026년 6월 18일 배포, 붙임 '2025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3·4·7·8·10쪽, 원문 2026년 11월 3일 대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연금저축 비교공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수령한도), 소득세법 제129조 (연금을 받을 때 떼는 세율)
기간별 표와 세금 표는 운용수익을 0으로 둔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합연금포털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내 계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수정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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