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4인 표와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 계산법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692만 9,885원, 1인 273만 6,042원(6.70% 인상)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을 1인·4인 가구별로 계산하고, 소득인정액별 생계급여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입니다. 2026년보다 6.70% 올라,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입니다. 생계급여 선(1인 87만 5,533원)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네 가지의 문턱이 2027년 1월 1일부터 이 숫자로 바뀝니다.
이 글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급여별 선을 계산하는 순서, 1인·4인 가구의 2026년과 2027년 선 비교, 소득인정액을 넣어 생계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예시를 차례로 보여 드립니다.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73만 6,042원 · 4인 692만 9,885원 (6.70% 인상)
- 급여별 비율: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2026년과 같음)
- 생계급여 선: 1인 87만 5,533원 · 4인 221만 7,563원
- 적용: 2027년 1월 1일부터,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
- 기준 중위소득
-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정해 알립니다
- 선정기준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상한선. 이 선 아래여야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
- 최대 급여액
-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은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급여 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은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2027년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6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그대로여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네 가지 선이 모두 같은 비율(6.70%)로 올라갑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우리 집 가구원 수를 셉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이 기본입니다.
- 그 가구원 수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찾습니다. 1인은 273만 6,042원입니다.
- 급여별 비율을 곱합니다. 1인 생계급여는 273만 6,042원 × 32% = 87만 5,533원입니다.
- 우리 집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선보다 낮으면 그 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4인 가구에서 얼마인가요?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입니다. 이 표는 2026년 선과 2027년 선을 나란히 놓고, 1년 사이 얼마가 올랐는지 보여 줍니다.
| 급여 (비율) | 1인 2026년 | 1인 2027년 | 4인 2026년 | 4인 2027년 |
|---|---|---|---|---|
| 기준 중위소득 (100%) | 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 |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
| 생계급여 (32%) |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 (40%) | 약 102만 5,700원 | 약 109만 4,400원 | 259만 7,895원 |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 (48%) | 약 123만 800원 | 약 131만 3,300원 | 약 311만 7,500원 | 약 332만 6,300원 |
| 교육급여 (50%) | 약 128만 2,100원 | 약 136만 8,000원 | 약 324만 7,400원 | 약 346만 4,900원 |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1인 2027년' 줄을 보면 됩니다. '약'이 붙은 칸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으로, 고시 금액과 원 단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인·3인·5인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표에 따로 나옵니다.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수를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1인 87만 5,533원)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달 받습니다. 선정기준 전체를 받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뿐입니다.
아래는 2027년 1월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 때문에 집집마다 다릅니다.
| 예시 | 소득인정액 (월) | 생계급여 선 | 한 달 생계급여 |
|---|---|---|---|
| 혼자 사는 분 ① | 0원 | 87만 5,533원 | 87만 5,533원 |
| 혼자 사는 분 ② | 30만 원 | 87만 5,533원 | 57만 5,533원 |
| 혼자 사는 분 ③ | 50만 원 | 87만 5,533원 | 37만 5,533원 |
| 혼자 사는 분 ④ | 90만 원 | 87만 5,533원 | 대상 아님 (의료급여 선 안) |
| 4인 가구 | 120만 원 | 221만 7,563원 | 101만 7,563원 |
예시 ④처럼 생계급여 선을 넘어도 의료급여 선(약 109만 4,400원) 아래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급여는 선이 따로따로라서, 하나에서 빠져도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두 제도를 함께 받을 때는 합계가 얼마인지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2027년에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새 계산 방식으로 처음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방식을 의결했습니다.
- 계산 방식: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고, 물가와 경제성장률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3년 적용한 뒤 평가합니다.
- 인상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2027년 6.70%입니다.
- 생계급여 최대액: 1인 가구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약 14만 원 오릅니다.
- 주거·교육급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5만 원,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말고도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2027년에는 새로 대상이 되는 사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과 박지원 의원은 2026년 10월 27일 "원칙대로 올렸다면 생계급여 대상이 3만 8,632가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7년 숫자는 이미 의결됐고, 이 논쟁은 2028년 이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어느 급여 선에 걸리는지 먼저 봅니다.
-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챙겨 주민센터를 찾아갑니다.
- 조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받습니다. 대상이 되면 매달 20일 무렵 급여가 들어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얼마나 오르는지는 국민연금 인상률 연도별 표에 있습니다.
다음 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월급·집·예금이 어떻게 더해지나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월 273만 6,042원입니다. 2026년 256만 4,238원보다 17만 1,804원(6.70%) 올랐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1인 가구는 얼마 받나요?
최대 월 87만 5,533원입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생계급여 선을 넘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는 선이 더 높아서, 생계급여에서 빠져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2026년 기준(4인 649만 4,738원)이 쓰입니다.
정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73만 6,042원, 4인 692만 9,885원입니다. 여기에 32%·40%·48%·50%를 곱한 네 줄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문턱이고, 생계급여는 그 선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나옵니다. 부모님 소득인정액이 네 줄 중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참고한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 (보건복지부, 2026.7.2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 (2026.7.28)
-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신청
- 한국일보 2026.10.27 — 경실련·박지원 의원 기자회견 보도 (주장 내용)
숫자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수정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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