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월급·집·예금이 어떻게 더해지나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와 연 4% 환산을 2026년 기준 예시 두 가지로 계산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이 값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70%만 잡고, 집과 예금은 지역별 공제액을 뺀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소득으로 칩니다.
아래에 계산 순서와 두 가지 가구 예시를 숫자로 풀었습니다. 내 숫자를 넣어 그대로 따라 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 한 줄
| 구분 | 계산 |
|---|---|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 사업·이자·임대소득 |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 소득인정액 | ① + ② |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은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의 약 70%가 받도록 해마다 정합니다. 2025년 단독 228만 원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만 공제가 있다
- 근로소득: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뺍니다. 월 200만 원을 벌면 (200만 − 116만) × 70%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 공제 없이 받는 금액 그대로 들어갑니다. 116만 원 공제를 연금에 적용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원칙적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과 예금을 월 소득으로 바꾸기
| 재산 종류 | 빼 주는 금액 |
|---|---|
| 일반재산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등)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가구당 2,000만 원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인정되는 부채만 차감 |
공제하고 남은 재산 합계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소득으로 바뀝니다. 남은 재산이 1억 원이면 1억 × 4% ÷ 12 = 월 33만 3,333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 골프 회원권 같은 재산은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선정기준을 넘게 됩니다.
계산 예시 두 가지
| 항목 | 예시 A: 대도시 단독가구 | 예시 B: 중소도시 부부가구 |
|---|---|---|
| 근로소득 | 월 200만 원 → 58만 8,000원 | 없음 |
| 국민연금 | 월 60만 원 | 남편 90만 원 + 아내 30만 원 = 120만 원 |
| ① 소득평가액 | 118만 8,000원 | 120만 원 |
| 일반재산 |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 8,500만 원 = 1억 1,500만 원 |
| 금융재산 | 예금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예금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
| 부채 | 없음 | 3,000만 원 |
| ② 재산 환산 | 1억 9,500만 원 × 4% ÷ 12 = 65만 원 | 1억 6,500만 원 × 4% ÷ 12 = 55만 원 |
| 소득인정액 | 183만 8,000원 (기준 247만 원 이하) | 175만 원 (기준 395만 2,000원 이하) |
두 가구 모두 선정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받는 금액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예시 A는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이라 아래 연계감액 검토 대상이고, 예시 B는 부부가 함께 받아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두 가지 경우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만큼 올랐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으면 감액 여부를 계산합니다. 줄어들어도 기준연금액의 50%(월 17만 4,850원)는 보장됩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집을 연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 조건도 함께 보세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추후납부에 정리했습니다.
신청과 모의계산
-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위 계산을 자동으로 해 줍니다
위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의 종류나 부채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정은 신청 뒤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다음 글: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및 가입 조건 (12억) | 예상 월 지급금 계산 & 단점 3가지 (상속)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도 116만 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해당하고, 국민연금은 받는 금액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니 기준을 조금 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고 소득과 재산도 바뀌므로, 탈락했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1년 전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참고한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2026-01-02)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연계 감액
-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재산 공제 정리)
2026-10-08 작성.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기준입니다.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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