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국민연금 10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 모자란 개월별 보험료와 신청 마감 (2026년)

60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모자란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최소 기준(월 소득 101만 3,000원)으로 2027년부터 2년을 채우면 보험료는 모두 약 249만 원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60세가 됐다고 반환일시금부터 받으면 그 뒤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로 모자란 개월 수별 보험료, 출생연도별 마감 시점, 일시금·임의계속가입·추후 납부의 차이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모자란 개월 수별 보험료 계산표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고 신청하는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2026년 4월부터 적용되는 이 금액은 101만 3,000원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에 60세가 된 사람이 2027년 1월부터 가장 낮은 기준으로 낸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2027년 4월 뒤의 기준소득월액은 아직 나오지 않아 101만 3,000원을 그대로 썼습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한 달 보험료 | 1년 보험료 |
|---|---|---|---|
| 2026년 | 9.5% | 9만 6,230원 | (60세 되는 해) |
| 2027년 | 10% | 10만 1,300원 | 121만 5,600원 |
| 2028년 | 10.5% | 10만 6,360원 | 127만 6,380원 |
| 2029년 | 11% | 11만 1,430원 | 133만 7,160원 |
| 2030년 | 11.5% | 11만 6,490원 | 139만 7,940원 |
| 2031년 | 12% | 12만 1,560원 | 145만 8,720원 |
이 표를 모자란 기간에 맞춰 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8년이면 24개월, 7년이면 36개월을 더 내야 10년(120개월)이 됩니다.
| 지금 가입기간 | 모자란 기간 | 다 채우는 때 | 낼 보험료 합계 |
|---|---|---|---|
| 9년 | 12개월 | 2027년 12월 | 약 122만 원 |
| 8년 | 24개월 | 2028년 12월 | 약 249만 원 |
| 7년 | 36개월 | 2029년 12월 | 약 383만 원 |
| 6년 | 48개월 | 2030년 12월 | 약 523만 원 |
| 5년 | 60개월 | 2031년 12월 (생일에 따라 못 채울 수 있음) | 약 669만 원 |
원 단위 보험료는 10원 아래를 버린 값이고, 합계는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할 때 공단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며 가입하는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실제 월급이 기준이라 금액이 다르고, 이때도 회사 몫 없이 9.5%를 모두 본인이 냅니다.
출생연도별 신청 마감과 연금 받는 나이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날 생기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65세 전까지 채울 수 있는 달이 줄어듭니다.
| 출생연도 | 60세 되는 해 | 신청 마감(65세 생일 전날) | 노령연금 받는 나이 |
|---|---|---|---|
| 1965년생 | 2025년 | 2030년 | 64세 |
| 1966년생 | 2026년 | 2031년 | 64세 |
| 1967년생 | 2027년 | 2032년 | 64세 |
| 1968년생 | 2028년 | 2033년 | 64세 |
| 1969년생 | 2029년 | 2034년 | 65세 |
| 1970년생 | 2030년 | 2035년 | 65세 |
1966년생이 2027년 1월에 시작하면 60개월째가 2031년 12월이라, 생일이 12월보다 이른 사람은 65세 전에 다 채우지 못합니다. 모자란 기간이 4년을 넘는 사람은 60세가 되는 해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와 청구 시기에 따른 금액 차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환일시금·임의계속가입·추후 납부 비교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공단은 반환일시금을 받는 나이를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늦췄지만, 60세가 넘으면 본인이 원할 때 그보다 일찍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 선택 | 하는 일 | 내거나 받는 돈 | 그 뒤 |
|---|---|---|---|
| 반환일시금 받기 | 공단에 청구 | 낸 보험료 + 이자를 한 번에 받음 | 가입기간이 없어지고, 60세 도달로 받았다면 다시 가입할 수 없음 |
| 임의계속가입 |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 매달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평생 매달 받음 |
| 추후 납부(추납) | 가입자가 예전 납부예외 기간을 신청 | 신청한 달 보험료 × 개월 수 |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남 |
예전에 실직·휴업으로 보험료를 못 낸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는 가입자가 그런 기간을 10년 미만 범위에서 나중에 낼 수 있게 하고, 금액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에 개월 수를 곱합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다시 가입자가 된 뒤 추납까지 할 수 있는지는 공단 지사에서 본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일부가 실업크레딧으로 채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법은 실업크레딧 계산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과 탈퇴 규칙
공단 원문에 적힌 신청 제외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거나 전부 납부예외인 사람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먼저 내고 신청)
- 노령연금을 청구해 이미 받고 있는 사람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어서 원할 때 언제든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6개월 넘게 계속 안 내면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시킵니다.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전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60세 전에 소득이 없어 가입이 끊긴 사람이라면 임의가입으로 미리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료와 10년 채웠을 때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와 받는 연금 계산표에서 계산했습니다.
다음 글: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표, 청구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월 연금 계산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기간 10년을 이미 채웠어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도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이미 청구해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60세에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일시금 청구 전에 가입기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혼자 내면 한 달에 최소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에 보험료율 9.5%를 곱한 약 9만 6,230원입니다. 2027년에는 보험료율이 10%가 돼 같은 기준이면 10만 1,300원입니다. 더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면 보험료와 나중에 받는 연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내 가입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개월 수와 납부예외 기간이 나옵니다. 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민연금공단 —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대상·제외·기준소득월액·탈퇴), 2026년 10월 24일 확인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보험료율 2026년 9.5%, 2033년 13%)
- 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 불가, 출생연도별 받는 나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61조(노령연금), 제77조(반환일시금), 제92조(추후 납부)
표의 보험료는 2026년 4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2031년까지 그대로 둔 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매년 4월 바뀌는 기준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에 공단에서 본인 금액을 확인하세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수정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와 받는 연금 계산표, 전업주부 월 9만 5천 원 10년이면 얼마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실버론 한도·상환액 계산, 월 연금별 최대 금액과 연금에서 빠지는 돈 (연 3.21%)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연금 월액별 경계선과 부부·재산 조건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