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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2026년 기준 조건과 감면액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8년 말 취득분까지 연장됐습니다. 12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없음, 최대 200만 원(소형주택 300만 원) 감면 조건과 계산 예시, 추징되는 경우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5-10-04고친 날 2026-10-08경제브리핑 편집팀

결론부터 말하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5년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늘었고, 2026년 지금도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아파트를 뺀 소형주택은 300만 원)까지 덜 냅니다.

이 글은 2025년 10월에 "연장될까?"라는 질문으로 처음 썼고, 연장이 확정된 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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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금 적용되는 조건

항목기준
대상본인과 배우자가 지금까지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
주택 가격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소득 기준없음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2022년 6월 취득분부터 없어짐)
감면 한도취득세 200만 원까지 / 아파트를 뺀 소형주택은 300만 원까지
소형주택 기준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연립·다세대·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거주 의무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 3년 이상 실제 거주

처음 이 글을 쓸 때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조건으로 적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입니다. 감면은 이 취득세 본세에서 빠지고,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사례취득세(1%)감면남는 취득세
지방 1억 5천만 원 빌라150만 원150만 원0원
3억 원 아파트300만 원200만 원100만 원
수도권 5억 5천만 원 소형 다세대(60㎡ 이하)550만 원300만 원250만 원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세율이 올라가지만, 12억 원 이하라면 감면 한도(200만 원)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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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년을 채우지 않고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생애최초 요건(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없음)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되므로, 잔금 전에 입주 일정부터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면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넣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안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2026년 기준, 기준시가 6억·최대 2천만 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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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계약하고 2026년에 잔금을 치르면 감면되나요?

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는데, 2026년에 취득해도 2028년 말까지는 감면 기간 안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취득세를 신고할 때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생애최초 감면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면 보통 대신 신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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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수정 기록 — 2026-10-08: 감면 기한 연장(2028년 말) 반영, 없어진 소득 기준 삭제, 소형주택 300만 원 한도와 2026년 개편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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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편집팀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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