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점수표와 가점 올리는 방법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최대 3점)도 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은 예전 '2025년 최신' 표현과 틀린 설명(오피스텔이 무주택기간을 끊는다는 내용 등)을 바로잡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고를 때 쓰입니다. 점수가 같은 칸에서 1~2점 차이로 갈리는 일이 많아서, 내 점수를 정확히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항목 점수표 한눈에 보기
점수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기준을 구간별로 옮긴 것입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부양가족 수 | 점수 | 통장 가입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0명 | 5 | 6개월 미만 | 1 |
| 1년 이상~2년 미만 | 4 | 1명 | 10 | 6개월~1년 미만 | 2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2명 | 15 | 1년~2년 미만 | 3 |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3명 | 20 | 5년~6년 미만 | 7 |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4명 | 25 | 10년~11년 미만 | 12 |
| 15년 이상 | 32 | 5명 / 6명 이상 | 30 / 35 | 15년 이상 | 17 |
규칙은 단순합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0명도 기본 5점), 통장 가입기간은 2년차부터 1년마다 1점씩 오릅니다. 집을 가진 세대(유주택)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내 점수 직접 세어 보기: 예시 두 가지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항목 | 예시 A: 36세 기혼, 자녀 1명 | 예시 B: 42세 기혼, 자녀 2명 |
|---|---|---|
| 무주택기간 | 28세 혼인신고 → 8년 → 18점 | 만 30세부터 12년 → 26점 |
| 부양가족 | 배우자·자녀 = 2명 → 15점 | 배우자·자녀 2명 = 3명 → 20점 |
| 본인 통장 | 7년 → 9점 | 15년 이상 → 17점 |
| 배우자 통장(절반, 최대 3점) | 3년 → +3점 → 통장 합계 12점 | 이미 17점 만점이라 더하지 않음 |
| 합계 | 45점 | 63점 |
배우자 통장 점수는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이고, 본인 점수와 더해도 통장 항목 만점인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무주택기간: 언제부터 세고, 무엇이 끊나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집이 없던 기간을 셉니다. 시작점은 만 30세가 된 날인데,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예시 A처럼 28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년을 더 쌓는 셈입니다.
- 오피스텔: 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 글에서 오피스텔이 무주택기간을 끊는다고 쓴 부분은 틀린 설명이라 고쳤습니다.
- 상속받은 지분: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3개월)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인 주택 1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봐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공고마다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 배우자 명의 주택: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 인정되는 사람과 확인 방법
부양가족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으로 셉니다. 사람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가족 | 인정 요건 |
|---|---|
| 배우자 | 주소가 달라도(세대 분리) 인정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을 것.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제외 |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으면 인정 |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을 것 |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는 부정청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모의 실거주를 확인하려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최근 3년간 다닌 병원·약국 위치)을 받아 보고 있고, 2026년 5월에는 가점이 매우 높은 당첨자를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발되면 당첨 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최대 10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를 정직하게 올리는 방법
- 배우자 통장도 유지하기: 2024년 3월부터 배우자 통장 기간이 최대 3점까지 더해집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사라지니 둘 다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통장 관리법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납입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세대주 확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1순위도 세대주 요건이 붙으니, 공고 전에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세요.
- 가점이 낮다면 추첨 물량 보기: 전용 85㎡ 초과 등 추첨 비율이 높은 주택형은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습니다. 비율 차이는 청약 가점제 vs 추첨제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과 함께 보기: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가점 대신 소득·자녀 기준으로 뽑습니다. 특별공급 종류별 자격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에 결혼했는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두 날짜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배우자 통장 점수는 무조건 3점이 더해지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을 점수로 바꾸는 방식이라 1년 미만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이고,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주소만 합치면 부양가족이 되나요?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함께 올라 있어야 하고 실제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요양급여 내역으로 실거주를 확인하고 있어, 주소만 옮긴 경우는 부정청약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다음 글: 특별공급 종류별 자격 조건 비교: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신생아 특공2026-10-18 고침: '2025년 최신' 문구 삭제, 점수표를 구간별 표로 다시 정리, 배우자 통장 합산(2024-03-25) 추가, 오피스텔·부양가족 요건 설명 바로잡음, 지어낸 경험 문장 삭제, 예시 계산표·자주 묻는 질문 추가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검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해당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친 날짜와 함께 바로잡습니다.